반응형 금융제도9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방법, 마이데이터 동의 한 번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출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 앱에서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고른 뒤 동의하면 최대 월 1회 자동 신청되며, 참여 금융회사와 수용률, 거절 시 불이익까지 정리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선택해 동의하면 끝난다. 그다음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신용점수 변화를 상시 점검해 대출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신청한다.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다. 기존에는 본인이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상승을 알아채고 서류를 떼서 은행에 직접 내야 했다. 자동신청은 그 과정을 대신해 준다. 다만 신청을 대신해 줄 뿐 수용 여부는 여전히 금융회사가 심사하며, 최근 5대 은행 수용률은.. 2026. 8. 13. 햇살론특례와 새희망홀씨 차이, 금리 12.5% 대 10.5% 햇살론특례는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책 상품이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직접 내주는 서민대출이다. 소득·신용 기준과 한도, 금리 12.5%와 10.5% 이하의 차이, 1,000만원을 5년간 빌릴 때 이자 차이까지 계산해 정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위험을 떠안느냐다. 햇살론특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주고 금융회사가 대출하는 정책 상품이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보증 없이 자기 재원으로 직접 심사해 내주는 서민 전용 신용대출이다. 그 구조 차이가 대상과 조건으로 이어진다. 햇살론특례는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라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연 12.5%로 높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새희망홀씨는 은행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금리가 연 10.5% 이하이.. 2026. 8. 13.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청년도약계좌를 3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소득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이자에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특별중도해지와 부분인출 조건까지 정리했다. 가입 후 3년(36개월)이 지난 뒤라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기여금과 비과세는 지켜지지만 이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최대 연 4.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정부.. 2026. 8.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