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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by 멜로디투 2026. 8. 12.

청년도약계좌를 3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소득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이자에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특별중도해지와 부분인출 조건까지 정리했다.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가입 후 3년(36개월)이 지난 뒤라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기여금과 비과세는 지켜지지만 이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최대 연 4.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정부기여금: 3년 미만 0원 → 3년 이상 60% 지급
  • 이자소득세: 3년 미만 15.4% 과세 → 3년 이상 비과세 유지
  • 적용 이자율: 두 경우 모두 중도해지이율(3년 경과 시 상향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 기여금 전액 + 비과세 유지
  •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종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혜택 유지

청년도약계좌 3년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 받나

원래 설계는 5년 만기를 채워야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주는 구조였다. 5년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4년 3월 3년 이상 유지분에 대해 혜택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실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현재 기준은 명확하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지급 대상이 된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혼인이나 퇴직 같은 사유가 없어도 적용되며, 이 점이 특별중도해지와 다르다.

 

기준이 되는 3년은 가입일부터의 경과 기간이다. 납입 횟수 36회를 채웠느냐가 아니라 계좌 개설일부터 36개월이 지났느냐로 판단한다. 중간에 납입을 쉰 달이 있어도 경과 기간 자체는 흘러가지만, 납입하지 않은 달에는 기여금이 쌓이지 않으므로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정부기여금 60%는 소득구간별로 얼마인가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2025년 1월 납입분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가 월 70만원까지 확대됐고, 확대된 구간에는 3.0%의 매칭비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월 기여금은 3만 3,000원이 된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월 기여금 36개월 누적 3년 해지 시 60%
2,400만원 이하 33,000원 1,188,000원 712,800원
3,600만원 이하 29,000원 1,044,000원 626,400원
4,800만원 이하 25,200원 907,200원 544,320원
6,000만원 이하 21,000원 756,000원 453,600원
7,500만원 이하 없음 - 비과세만 적용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금융위원회 2025년 기여금 확대 보도자료. 계산 전제: 36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소득구간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값이며, 유지심사로 소득구간이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다.

 

가장 많이 받는 구간에서도 3년 해지 시 기여금은 71만 2,800원이다. 5년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198만원을 받으므로 차액은 126만 7,200원이다. 3년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남은 2년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낫다.

3년 넘겨 해지해도 이자는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기여금과 비과세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다. 3년을 넘겨 해지해도 이자는 가입할 때 약속된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다시 계산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과거에는 연 1%대에 그쳤다.

 

정부는 이 점을 보완해 3년 경과 후 중도해지이율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안내에서 3년 유지 후 중도해지해도 최대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용 이율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해지 전에 본인 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월 70만원씩 36개월 납입 후 해지하면 이자만 약 174만 8,000원
계산 전제: 연 4.5% 단리 적금 방식(월 납입액 × 36 × 37 ÷ 2 × 4.5% ÷ 12)으로 계산했다. 비과세가 유지되므로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약 26만 9,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율과 이자 계산 방식은 은행 약관에 따른다.

기여금 71만원과 세금 절감 27만원을 합치면 3년 유지의 효과는 약 98만원이다. 정부는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경우 일반 적금 기준으로 연 7% 안팎의 수익 효과가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최대 납입과 특정 이율을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면 기여금 전액, 인정 사유는 무엇인가

같은 해지라도 사유가 인정되면 60%가 아니라 전액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생애 최초 주택구입
  • 혼인, 출산
  •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신청 방법이 일반 해지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별중도해지는 은행 앱으로 처리되지 않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앱에서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며, 이 경우 사유가 있어도 60%만 받는다.

 

퇴직이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은 특히 알아 둘 만하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빙만 갖추면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를 지킬 수 있다.

해지 대신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을 쓰는 경우

목돈이 필요한 이유가 계좌를 완전히 정리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부분인출이 대안이 된다.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원금의 40% 이내를 한 번 꺼내 쓰는 제도로,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누적 납입금액이 1,600만원이면 640만원 한도가 된다.

 

여기서도 3년이 기준선이다. 가입 3년이 지난 뒤 부분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해당 이자는 비과세되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의 60%도 지급된다. 3년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에 세금이 붙으며 기여금은 나오지 않는다.

 

부분인출로 발생한 기여금은 인출할 때 바로 주지 않는다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에 따른 정부기여금 60%는 인출 시점이 아니라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지급된다. 당장 현금이 필요해 부분인출을 택했다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인출 원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부분인출은 가입 기간 중 1회만 쓸 수 있다.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신청하며, 인출 가능 금액은 해당 월의 전전월 기준 누적 납입금액으로 계산해 먼저 납입한 금액부터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35개월과 36개월의 차이는 크다. 3년 미만에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으며, 이자는 낮은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세 가지를 동시에 잃는 구조다.

 

이미 계좌에 반영된 기여금이 있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앞의 표대로면 가장 많은 구간에서 118만 8,000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지를 고민 중이고 가입일로부터 36개월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채우는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볼 만하다.

 

3년이 아직 멀었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 성실납입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담보부대출이 은행별로 운영되고 있어, 계좌를 깨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출인 만큼 이자 부담이 생기므로 부분인출·해지와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됐고,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출시됐다. 만기 3년에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구조로, 5년이라는 부담을 줄인 설계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경로도 마련됐다.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해지를 특별중도해지로 인정해 그동안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방식이다. 순서가 중요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최초 모집은 2026년 6월에 진행됐으므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는 금융위원회의 추가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부 지침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블로그 정보보다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해지 전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 자체는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로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재가입이 가능했고 이때 정부기여금은 기존 가입 기간만큼 차감됐습니다. 지금은 재가입 경로가 닫혀 있으므로, 해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미 받은 기여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정부기여금은 매달 현금으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적립됐다가 만기나 해지 시점에 정산됩니다. 3년 미만 해지라면 적립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이미 쓴 돈을 반환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늘면 기여금이 끊기나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거쳐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소득이 올라 상위 구간으로 이동하면 월 기여금이 줄어들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구간이 되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계좌 자체가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점수 가점도 사라지나요?

2년 이상 유지하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는 개인신용평가 점수 5~10점 이상이 자동으로 부여됐습니다. 이미 반영된 가점이 해지로 즉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신용점수는 여러 항목이 함께 반영돼 산정되므로 개별 결과는 신용평가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유지·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과 적용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취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정부기여금 지급구조·부분인출)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안내자료,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이자 안내(2026년 5월)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방안 — 금융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및 부분인출 시행 안내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