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적금2 예금자보호 1억원, 같은 은행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 본점·지점·모바일 계좌를 모두 합쳐 1억원이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QA 기준으로 계산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적금 계좌를 몇 개로 나누어도 보호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며, 한 회사 안의 모든 계좌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공식 문답에서 A은행 세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을 넣은 경우를 예로 들며, 총 1억 2천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은행에 있더라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처럼 별도 한도가 붙는 상품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 2026. 9. 3.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청년도약계좌를 3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소득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이자에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특별중도해지와 부분인출 조건까지 정리했다. 가입 후 3년(36개월)이 지난 뒤라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기여금과 비과세는 지켜지지만 이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최대 연 4.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정부..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