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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3

신규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9월 28일까지 입금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카드가맹점 15만 9000곳이 9월 28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각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합니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 발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 9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약 614억 7000만원,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 7000원입.. 2026. 9. 3.
예금자보호 1억원, 같은 은행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 본점·지점·모바일 계좌를 모두 합쳐 1억원이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QA 기준으로 계산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적금 계좌를 몇 개로 나누어도 보호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되며, 한 회사 안의 모든 계좌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공식 문답에서 A은행 세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을 넣은 경우를 예로 들며, 총 1억 2천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은행에 있더라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처럼 별도 한도가 붙는 상품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 2026. 9. 3.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후 재신청, 대기기간 제한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돼도 법령이 정한 재신청 대기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은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두 가지 거절 사유별 재신청 실익과 10영업일 회신 규정, 2026년 상반기 수용률 19.1% 공시를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한 번 거절됐더라도 법령이 정해 둔 재신청 대기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다시 개선된 사실이 생긴 날이 곧 재신청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요구 요건을 '신용상태의 개선'으로만 정하고 있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연간 몇 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시 신청해서 결과가 달라질지는 지난번 거절 사유가 둘 중 어느 쪽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핵심..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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