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개업한 신규 카드가맹점 15만 9000곳이 9월 28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각 카드사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입금합니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 발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 9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환급액은 약 614억 7000만원, 가맹점 한 곳당 평균 약 38만 7000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환급 요약
-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개업분
- 대상 규모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000곳 — 총 614억 7000만원
- 입금 기한 2026년 9월 28일(월) — 카드대금 지급 계좌
- 조회 개시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
신규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9월 28일까지 계좌로 들어온다
환급되는 금액은 이미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입니다. 개업 시점에는 카드사가 그 가맹점의 연매출을 알 수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반기가 끝나고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이 확인되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맞는 요율로 다시 계산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38만 7000원 — 총 614억 7000만원
신용카드가맹점 외에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3만 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도 같은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들은 카드사가 아니라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은 신청제가 아닙니다.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직접 입금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8월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면서 환급 대상 여부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9월 28일까지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의 입금 내역을 보면 되고, 카드사가 여러 곳이면 카드사별로 각각 들어옵니다.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미리 카드사에 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급은 반기마다 돌아온다
- 1~6월 개업분은 8월에 선정 결과가 나오고 9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올해는 8월 11일 발표, 9월 28일 입금입니다.
- 7~12월 개업분은 이듬해 2월에 결과가 나오고 3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2025년 하반기 개업분은 2026년 2월 12일 발표됐습니다.
- 하반기에 개업했다면 이번 9월이 아니라 다음 회차인 2027년 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액 조회는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한다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웹은 cardsales.or.kr, 모바일 앱은 '카드매출조회'입니다. 일별·건별 환급 내역처럼 더 자세한 자료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사업장이 없어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받는 수수료율 자체가 궁금하다면 통합조회 시스템 외에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개업 초기에 일반 수수료율을 내는 것은 국세청 매출 확인 때문이다
우대수수료율은 매 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문제는 갓 개업한 사업장에는 확인할 연매출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이 시차가 환급의 이유입니다. 개업 첫 반기 동안 더 낸 수수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정 시점에 정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업 직후 몇 달간의 수수료 부담은 실제 부담보다 커 보일 수 있으므로,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환급 예정액을 별도로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는 상반기 카드 매출과 적용받던 일반 수수료율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요율 차이를 1.6%포인트로 가정했을 때의 계산 예시입니다.
| 상반기 카드 매출 | 기납부 수수료 | 예상 환급액 |
|---|---|---|
| 1000만원 | 20만원 | 16만원 |
| 2000만원 | 40만원 | 32만원 |
| 3000만원 | 60만원 | 48만원 |
| 500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계산 전제: 적용받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연 2.0%, 소급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4%로 가정해 차이 1.6%포인트를 곱한 값입니다. 실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마다 다르고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요율도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공식 발표된 평균 환급액 38만 7000원은 이 전제에서 상반기 카드 매출 약 2400만원에 해당합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0.4~1.45%다
2026년 8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 5000곳 가운데 95.7%인 309만 4000곳에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요율도 이 구간표를 따릅니다.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원 이하 | 0.4% | 0.15% |
| 3억~5억원 | 1.0% | 0.75% |
| 5억~10억원 | 1.15% | 0.9% |
| 10억~30억원 | 1.45% | 1.15%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년 8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 기준 연간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이 요율은 2025년 2월 14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으로 구간별 0.05~0.10%포인트 인하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 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 6000곳에도 같은 구간표가 적용됩니다.
상반기 개업 후 폐업했어도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그동안 더 낸 수수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업하면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 28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해지했다면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좌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대금 지급 계좌가 현재 사용 중인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8월 7일 이후 받은 여신금융협회 안내문에 환급 대상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안내문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9월 28일 이후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에 개업했는데 이번에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회차의 대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7월 이후 개업분은 하반기가 끝나고 매출이 확인되는 다음 회차에서 처리됩니다. 통상 이듬해 2월에 결과가 나오고 3월 말까지 환급됩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환급이 전혀 없나요?
우대수수료율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 적용과 차액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 반기 종료일 기준 연간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카드사와 거래하면 환급도 나눠서 들어오나요?
환급은 각 카드사가 자사에서 발생한 수수료 차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거래 카드사별로 각각 입금됩니다. 총 환급액은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고, 카드사별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소급 환급이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다만 환급 경로가 달라 카드사가 아니라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되고, 조회도 그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카드사나 결제 서비스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환급액은 매출 구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통합조회 시스템과 거래 카드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금융위원회,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2026년 8월 11일)
-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2026년 2월 12일)
- 금융위원회,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등(2025년 2월 13일)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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