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정책1 청년도약계좌 3년 중도해지 기여금 60%, 이자 연 4.5% 청년도약계좌를 36개월 이상 유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소득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이자에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특별중도해지와 부분인출 조건까지 정리했다. 가입 후 3년(36개월)이 지난 뒤라면 일반 중도해지를 해도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라 사유를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기여금과 비과세는 지켜지지만 이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최대 연 4.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정부.. 2026.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