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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2

디딤돌대출 상속주택 처분기한, 단독 6개월 지분 3개월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상속받아도 즉시 상환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6개월, 공유지분은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절차와 신청 단계 취급 불가 기준까지 공식 업무처리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이 생겨도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6개월, 공유지분만 상속받았다면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돼 대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한을 세는 시작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회신일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 이력은 이후 기금 대출 이용에도 남습니다. 대출.. 2026. 9. 8.
대출 일부상환도 중도상환수수료 붙는다, 3년 기준 계산 대출을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이 잔액이 아니라 상환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식 계산식과 잔존일수 산정, 30년 만기라도 3년으로 나누는 이유, 면제 조건, 수수료를 내고 갚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다 갚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미리 갚았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000만 원만 갚았다면 그 5,000만 원에 대해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다만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요율 자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안의 부분 상환은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계산식과 면제 조건만 알..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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