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체관리1 리볼빙 최소결제금액 미달 연체 등록 기준 10만원·5일 리볼빙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내면 그 부족액만 연체로 처리됩니다. 부족액에는 약정금리+최대 3%(법정최고금리 20% 이내) 연체이자율이 붙고,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또는 5영업일 이상이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볼빙 결제일에 최소결제금액보다 적게 내면, 전체 카드값이 아니라 내지 못한 차액만 연체로 처리됩니다. 최소결제금액만큼 낸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고, 부족한 금액에만 연체이자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부족액이 10만원을 넘거나 5영업일 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용정보에 연체 정보로 등록될 수 있어, "조금 모자라게 냈다"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최소결제금액 산정 기준, 부족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신용정보 등록 기준과 완화 규정까지 ..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