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수료1 신용카드 할부 선결제하면 남은 수수료 면제, 원금만 상환 카드 할부금을 미리 갚으면 남은 기간의 할부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4조 근거와 120만원 12개월 할부의 회차별 절감액 계산, 무이자 할부에서 선결제가 실익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앞으로 낼 할부수수료까지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갚는 시점까지 발생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잔여 원금과 그때까지의 수수료입니다. 이는 카드사 서비스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소비자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고, 이때 지급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