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1 디딤돌대출 상속주택 처분기한, 단독 6개월 지분 3개월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상속받아도 즉시 상환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6개월, 공유지분은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절차와 신청 단계 취급 불가 기준까지 공식 업무처리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이 생겨도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6개월, 공유지분만 상속받았다면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돼 대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한을 세는 시작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회신일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 이력은 이후 기금 대출 이용에도 남습니다. 대출.. 2026.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