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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사 목적물 변경, 은행 통보 안하면 상환 전세대출을 갚지 않고 이사하려면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전출하면 즉시 상환 요구 대상입니다. 목적물 변경과 상환 후 신규 대출의 심사 차이, 버팀목 1년 거주 요건, 보증금이 은행으로 반환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로 다른 전셋집에 가려면, 먼저 은행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 통보 없이 새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상품설명서는 대출 기간 중 주소지를 이전하면 보증기관 규정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목적물 변경은 어디서나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품과 은행에 따라 조건변경으로 대출을 그대.. 2026. 9. 16.
디딤돌대출 상속주택 처분기한, 단독 6개월 지분 3개월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상속받아도 즉시 상환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일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6개월, 공유지분은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절차와 신청 단계 취급 불가 기준까지 공식 업무처리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이 생겨도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6개월, 공유지분만 상속받았다면 3개월 안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돼 대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한을 세는 시작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상속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회신일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그 이력은 이후 기금 대출 이용에도 남습니다. 대출.. 2026. 9. 8.
주담대 다 갚아도 근저당권 자동말소 안 됨, 셀프 1만원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 신청이 필요한 이유와 등록면허세 6,000원 등 실비, 셀프 신청 서류와 인터넷등기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도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과 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별개이고, 지우려면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1,200원이 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내면 4,000원, 전자신청이면 1,000원입니다. 직접 하면 1만원 안팎이고, 은행을 통해 법무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보수가 더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자동 말소: 없음. 신청해야 지워..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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