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1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혐의없음, 이의제기 뒤 2개월 원칙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곧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 뒤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원칙이며,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더 빨리 종료됩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해제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고, 그 절차를 밟아야 계좌가 열립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명의인의 이의제기입니다. 이 경우 법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절차 자체가 종료됩니다. ..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