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이데이터2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후 재신청, 대기기간 제한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돼도 법령이 정한 재신청 대기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은행법 시행령이 규정한 두 가지 거절 사유별 재신청 실익과 10영업일 회신 규정, 2026년 상반기 수용률 19.1% 공시를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한 번 거절됐더라도 법령이 정해 둔 재신청 대기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다시 개선된 사실이 생긴 날이 곧 재신청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은행법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요구 요건을 '신용상태의 개선'으로만 정하고 있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연간 몇 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시 신청해서 결과가 달라질지는 지난번 거절 사유가 둘 중 어느 쪽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핵심.. 2026. 9. 2.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방법, 마이데이터 동의 한 번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출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 준다. 앱에서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고른 뒤 동의하면 최대 월 1회 자동 신청되며, 참여 금융회사와 수용률, 거절 시 불이익까지 정리했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자산을 연결하고 대출 계좌를 선택해 동의하면 끝난다. 그다음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신용점수 변화를 상시 점검해 대출자를 대신해 금리인하를 신청한다.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다. 기존에는 본인이 소득 증가나 신용점수 상승을 알아채고 서류를 떼서 은행에 직접 내야 했다. 자동신청은 그 과정을 대신해 준다. 다만 신청을 대신해 줄 뿐 수용 여부는 여전히 금융회사가 심사하며, 최근 5대 은행 수용률은.. 2026.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