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이 잔액이 아니라 상환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 공식 계산식과 잔존일수 산정, 30년 만기라도 3년으로 나누는 이유, 면제 조건, 수수료를 내고 갚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다 갚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미리 갚았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000만 원만 갚았다면 그 5,000만 원에 대해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다만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들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요율 자체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안의 부분 상환은 아예 면제되기도 합니다. 계산식과 면제 조건만 알면 상환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뼈대
- 공식: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부과 기준: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갚은 금액
- 기간 기준: 수수료 부과기간(보통 3년)이 만기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
- 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요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인하 적용
대출 일부상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
대출 일부상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로 설명하면서,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만기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이 상환금액이므로 전액이든 일부든 논리는 같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정리됩니다. "조금씩 나눠 갚으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눠 갚아도 갚은 금액마다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환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잔존일수가 길어 회당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절약 방법도 여기서 나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나눠 갚는 것이 아니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활용하는 것과, 상품에 면제 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계산식과 잔존일수 뜻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단, 수수료 적용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에서 실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뺀 기간입니다.
세 요소 중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상환금액과 상환 시점 두 가지입니다. 요율은 계약 시점에 정해지고, 이후에 바꾸려면 대출을 새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지금 갚을까, 조금 더 기다릴까"로 좁혀집니다.
용어도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같은 표현이 섞여 쓰이지만 은행 여신 계약에서 쓰는 공식 명칭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예금을 만기 전에 깨는 중도해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은 약정이자 대신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고, 대출은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30년 만기인데 왜 3년으로 나누나
이 지점에서 계산이 크게 갈립니다.
산식의 분모를 만기 30년으로 넣으면 수수료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은행연합회 정의는 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을 경우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이 3년이면 분모는 30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0년 만기 주담대에서 실행 1년 뒤 5,000만 원을 갚는 경우(요율 0.6% 가정), 분모를 3년으로 잡으면 20만 원이지만 30년으로 잘못 잡으면 29만 원이 나옵니다. 인터넷 계산기 결과가 은행 안내와 다르다면 대개 이 분모 때문입니다.
잔존일수도 마찬가지로 부과기간 기준입니다. 3년(1,095일) 중 1년(365일)이 지났다면 잔존일수는 730일이고, 비율은 3분의 2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직선으로 줄어드는 구조라 흔히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부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실제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5,000만 원을 일부상환한다고 가정하고 시점만 바꿔 계산하면 부담 곡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 상환 시점 | 잔존일수 | 수수료 |
|---|---|---|
| 6개월 뒤 | 913일 | 약 25만 원 |
| 1년 뒤 | 730일 | 20만 원 |
| 2년 뒤 | 365일 | 10만 원 |
| 2년 11개월 뒤 | 31일 | 약 8천 원 |
| 3년 경과 후 | 0일 | 0원 |
계산 전제: 중도상환금액 5,000만 원, 수수료율 0.6%, 수수료 부과기간 3년(1,095일), 은행연합회 공시 산식 적용. 실제 요율과 부과기간은 상품·은행별로 다릅니다.
체감을 위해 이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5,000만 원에 금리 4.5%가 붙어 있다면 1년치 이자는 225만 원입니다. 1년 시점에 갚을 때의 수수료 20만 원은 그 이자의 약 8.9% 수준입니다. 즉 여유자금으로 원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수료 때문에 상환을 포기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일부상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 유형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 기간 경과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전액이든 일부든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품 자체 면제 — 일부 정책성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수수료가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 부분 상환 한도 — 매년 일정 금액까지의 부분 상환에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조건이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 사망, 재해, 금융회사의 강제 회수처럼 차주 선택이 아닌 상환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상환을 계획한다면 세 번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고, 이 한도를 알면 상환 금액을 한도에 맞춰 쪼개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조건은 은행과 상품마다 다르고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여신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부과기간이 실행일로부터 몇 년인지, 면제 한도가 있다면 기준이 최초 대출금액인지 현재 잔액인지, 그리고 한도 계산이 대출 실행일 기준 1년 단위인지 달력 연도 기준인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를 착각하면 면제받을 수 있었던 상환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대출은 요율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시된 수치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 1.43% | 0.56% |
| 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 1.64% | 1.24% |
| 저축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관련 공시 자료(2025년 1월). 업권 평균 수수료율 기준이며 금융회사·상품별 실제 요율은 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실행한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이라도 실행일에 따라 부담이 다릅니다. 앞선 계산 예시로 보면 5,000만 원을 1년 시점에 갚을 때 요율 1.43%면 약 47만 원, 0.56%면 약 19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 내고 갚는 게 이득인지 판단하는 법
비교 대상은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와, 그 원금을 남겨 뒀을 때 앞으로 낼 이자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상환할 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면 연간 이자 절감액의 대략적인 크기가 나옵니다. 이 값이 수수료보다 크면 상환이 유리하고, 그 차이가 클수록 서두를 이유가 커집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절감액이 수수료의 11배가 넘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그 자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비상자금까지 털어 상환하면 나중에 더 비싼 금리로 다시 빌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수료 계산보다 이쪽이 실제 손익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유리한가
부과기간 종료가 몇 달 안 남았다면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이자는 계속 나가므로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간단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낼 이자가 지금 내야 할 수수료보다 크면 지금 갚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2년 11개월 시점의 수수료는 약 8천 원인데, 한 달을 더 기다리며 내는 이자는 5,000만 원 기준 약 19만 원입니다. 기다림의 대가가 훨씬 큽니다.
결론적으로 부과기간 초기에는 요율과 면제 한도를 확인해 상환 규모를 조절하고, 후반에는 굳이 종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웁니다. 남은 잔존일수가 짧아질수록 수수료는 이미 충분히 작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갚아도 수수료가 나오나요?
한도대출은 쓴 만큼 이자를 내는 구조라 일반적으로 상환 자체에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한도를 약정 기간 중에 줄이거나 해지할 때 별도의 조건이 걸려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항목과 한도 감액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에 갚는 것과 나눠 갚는 것 중 총액이 적은 쪽은?
면제 한도가 없다면 나눠 갚는 쪽이 대체로 총액이 큽니다. 갚은 금액마다 그 시점의 잔존일수로 계산되는데, 초기에 갚은 부분일수록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제 한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한도에 맞춰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기 약정에 한도 조건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를 내나요?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므로 부과기간 안이라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단은 수수료와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를 비교하면 됩니다. 요율이 낮아진 지금은 갈아타기의 손익분기점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내 대출의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것은 여신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입니다. 은행별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비교 공시에서 볼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는 신규 계약 기준이므로 이미 실행된 내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대출 실행·상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명시한 전제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수수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환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수수료 비교 공시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및 개편 시행 보도자료(2025.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감독규정
- 시중은행 대출 안내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기준과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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