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CB사의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 삭제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모두 갚아 철회가 완성된 때입니다. 14일 기산점, 대상 금액, 중도상환과의 신용기록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회사는 물론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조회회사(CB)가 보유한 대출 기록까지 삭제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은 철회를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까지 모두 상환해 철회가 완성된 뒤에 기록이 지워집니다.
중도상환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중도상환은 "빌렸다가 갚았다"는 이력이 남지만, 철회는 애초에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되돌립니다. 대신 기간이 14일로 짧고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9월 3일 기준)
-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기간: 계약서류 수령일과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오는 날부터 14일
- 금융회사 안내 기준 대상: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 기록 삭제: 금융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 CB사, 상환 완료 후
- 횟수: 같은 금융회사 1년 2회, 전체 금융회사 1개월 1회
대출계약철회 후 대출기록은 언제 삭제되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철회 의사표시를 보낸 순간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고, 삭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철회 처리 3단계
- 신청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
- 상환 — 원금, 철회 시점까지의 약정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납입
- 삭제 — 철회 효력 발생 후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CB사의 대출 이력 삭제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위원회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KB국민카드 대출철회권 안내.
따라서 신청만 하고 상환을 하지 않으면 철회는 완성되지 않고 기록도 남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 안에 신청과 상환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 안내에서도 철회 기간 내에 신청과 상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사이 금리나 한도 조건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14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며칠 차이로 기회를 놓칩니다. 금융회사 안내 기준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나중에 오는 날입니다. 삼성화재 대출계약철회권 안내도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출에서는 계약서류 전송과 입금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없지만, 담보대출처럼 계약 후 며칠 뒤에 실행되는 상품은 실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만 쓰고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시계가 돌기 전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조건이 더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KB국민카드 대출철회권 안내는 만 65세 이상 고객은 30일 이내로 기간을 늘려 두었고, 14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두는 회사가 있으므로, 14일이 지났더라도 해당 금융회사 약관과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출계약철회 대상은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모든 대출이 철회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기준은 개인 대출자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 담보대출의 약 94%를 포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개인 대출자(일반금융소비자) |
| 신용대출 | 4천만원 이하 |
| 담보대출 | 2억원 이하 |
| 제외 사례 | 시설대여(리스), 재화를 이미 제공받은 할부금융 등 |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출처: 금융위원회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안내, 신한캐피탈·삼성화재·KB국민카드 대출계약철회 안내. 세부 기준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으로 처리해야 하고, 상환 이력이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금액이 기준 안인지 확인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철회할 때 갚아야 하는 돈에는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취소니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반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원금, 대출을 쓴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그리고 금융회사가 그 대출을 실행하려고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입니다.
담보대출이라면 부대비용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신한캐피탈 안내 기준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 신탁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대출은 인지세 정도로 부담이 적지만, 담보대출은 며칠 쓰고 철회해도 수십만원 단위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철회해도 비용이 남습니다
기록이 삭제된다는 장점만 보고 담보대출을 철회하면, 근저당권 설정과 감정에 들어간 실비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받았던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대비용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계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신용기록 차이
두 방법 모두 돈을 갚아 대출을 끝낸다는 점은 같습니다. 남는 흔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대출 이력 | 삭제 | 상환 완료로 기록 |
| 가능 기간 | 14일 이내 | 제한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발생 가능 |
| 금액 제한 | 신용 4천만·담보 2억 이하 | 없음 |
| 횟수 제한 | 연 2회·월 1회 | 없음 |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위원회 및 금융회사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는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다음 대출 심사에서 갈립니다. 철회로 기록이 삭제되면 다른 금융회사가 조회할 때 그 대출이 보이지 않고, DSR 계산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고 며칠 뒤에 더 유리한 조건을 발견했거나, 곧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기록이 지워진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대출 전보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그 사이 발생한 조회 이력이나 다른 요인까지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철회 횟수는 같은 금융회사 연 2회, 전체 월 1회
이 권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신한캐피탈 안내 기준으로 같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을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반복해 받았다 취소하면, 금융회사는 심사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신용 상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한 소비자를 구제"하는 것이지, 대출 쇼핑 수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채증명서에 철회 가능기간이 표시되는 이유
제도 도입 당시 함께 마련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 철회권 행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채증명서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채 규모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만약 이 표시가 없다면, 대출을 받아 부채증명서를 낸 뒤 곧바로 철회해 실제 부채와 서류상 부채를 다르게 만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표시 규정은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철회 가능 기간 안에 받은 부채증명서는 상대 금융회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출"로 본다는 점입니다. 철회를 고민 중이라면 부채증명서를 쓰는 절차는 철회 여부를 정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인정되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서면 발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정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근거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콜센터에 문의하더라도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쓴 돈이 있어도 철회할 수 있나요?
받은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철회가 완성되므로, 이미 사용했다면 그만큼을 다시 마련해 넣어야 합니다. 자금을 이미 집행한 뒤에는 사실상 철회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출금을 쓰기 전 며칠이 실질적인 판단 기간입니다.
기록이 지워졌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나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KCB)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에서 대출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마친 뒤 며칠이 지나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거래한 금융회사에 삭제 처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금융회사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철회 대상 금액, 기간, 부대비용, 횟수 제한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행사 전에 거래 금융회사의 약관과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 — easylaw.go.kr
- 금융위원회,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및 시행 안내 — fsc.go.kr
- 신한캐피탈 대출계약철회 안내 — shcap.co.kr
- 삼성화재·KB국민카드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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