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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2

리볼빙 해지 이월 잔액, 첫 결제일에 전액 청구된다 리볼빙을 해지해도 이미 이월된 잔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가입자는 해지 후 첫 결제일에 전액 청구됩니다. 가입 시점별 처리 차이와 선결제 활용법, 수수료 계산까지 카드사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리볼빙을 해지해도 이미 이월된 잔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약정한 회원이라면 해지 이후 도래하는 첫 결제일에 이월 잔액이 전액 청구됩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약정결제비율만큼만 빠져나가던 돈이 한 번에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결제로 미리 나눠 갚는 방법이 열려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31일 이전에 약정한 회원은 처리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현재 이월 잔액과 다음 결제일 날짜본.. 2026. 9. 4.
대출 만기일 공휴일 연체 아님, 지연배상금 없이 연장 대출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체가 아닙니다. 민법 제161조와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입니다. 다만 밀린 날짜만큼 약정이자는 붙습니다. 2026년 추석·개천절 연휴 사례와 지연배상금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갚아도 연체가 아닙니다. 만기 자체가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연체이자, 즉 지연배상금도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61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체공휴일 안내에서 대출금 만기가 공휴일에 도래하면 다음 날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연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아니라는 말이 이자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밀린 날짜만큼의 약정이자는 그대로..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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