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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차이, 가입 255만명

by 멜로디투 2026. 8. 25.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규 대출·카드 발급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온라인 계좌 개설을 막는다. 두 서비스는 막는 사기 유형이 달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청·해제 방법도 서로 다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차이, 가입 25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차이, 가입 255만명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공시이율로 자금을 굴려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고른 펀드·ETF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돼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혜택은 두 상품이 완전히 같으므로, 선택의 핵심은 절세가 아니라 운용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있다.

 

실제로 2024년 연금저축 유형별 수익률은 펀드 7.6%, 신탁 5.6%, 보험 2.6%로 갈렸고, 2025년에는 증시 호조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ETF 수익률이 각각 29.3%, 27.4%까지 뛰었다. 다만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원금 변동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핵심 비교 정리

·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 운용, 원리금 보장·예금자보호 대상

· 연금저축펀드: 펀드·ETF 직접 운용, 원금 미보장·예금자보호 미적용

· 2024년 수익률: 펀드 7.6% · 신탁 5.6% · 보험 2.6% (평균 3.7%)

· 세액공제: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16.5%/13.2%)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운용하고, 그 결과를 매달 공시하는 이율(공시이율)이나 계약 시 정한 확정금리로 적립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정기적인 납입만으로 자산이 쌓이며, 대부분 원리금이 보장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국내외 주식형·채권형 펀드나 ETF를 최대 여러 개까지 직접 선택해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운용 성과가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므로 증시가 좋으면 수익이 크게 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남을 수도 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보험과 다르다.

 

참고로 은행이 운용하던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돼, 지금은 연금저축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사실상 보험과 펀드 두 가지로 좁혀져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수익률과 원금 변동 가능성 차이

유형 2024년 수익률 2025년 말 적립금
연금저축펀드 7.6%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5.6% 13.8조원
연금저축보험 2.6% 114.1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2024년 유형별 수익률, 2025년 말 적립금 규모(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 보도 인용). 전체 연금저축 평균 수익률은 2023년 4.6%에서 2024년 3.7%로 낮아졌다.

 

적립금은 보험이 압도적으로 많다 — 2025년 말 기준 연금저축보험 적립금(114.1조원)은 펀드(61.3조원)의 약 1.9배에 달한다. 수익률만 보면 펀드가 앞서지만, 실제 가입 규모는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인 보험에 더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다.

2025년엔 펀드 수익률이 더 뛰었다 — 2025년 증시 호조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ETF 수익률은 각각 29.3%, 27.4%까지 올랐다. 다만 이는 특정 해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연금저축 사업비와 운용보수, 무엇을 더 따져야 하나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초기에 설계사 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사업비)을 먼저 떼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 후 몇 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순자산 대비 매년 일정 비율의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떼는 구조라, 적립금이 늘어날수록 절대적인 보수 금액도 함께 커진다.

 

즉 보험은 "초반에 비용을 미리 떼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준다"는 구조이고, 펀드는 "초반 비용 부담은 적지만 잔액이 커질수록 보수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구조에 가깝다.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라면 초기 해지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 구조인지, 잔액이 커졌을 때의 보수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두 상품 모두 같다

연금저축보험이든 펀드든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동일하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에만 납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를 추가로 개설해 함께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돼,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은 두 상품 공통의 유의사항이다. 나머지 300만원의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해야 한다. 이는 상품 유형과 무관한 제도상의 한도이므로, 보험과 펀드 중 무엇을 고르든 이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에서 펀드로 계좌 이전하는 방법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은 모두 세제상 같은 '연금저축계좌'로 분류돼, 서로 이전(이체)하더라도 세제 혜택에는 불이익이 없다. 옮기려는 증권사나 은행에 새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한 뒤 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회사가 이체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존 상품을 환매하고 그 금액을 새 계좌로 옮겨준다.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통상 10~15분 내에 처리된다.

 

다만 보험에서 펀드로 옮기면 원리금 보장, 종신형 연금 수령, 사망보험금 등 보험 상품에만 있던 보장 기능은 사라진다.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사업비 공제로 이전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고, 확정금리형 상품에 가입돼 있었다면 그 금리 혜택도 함께 없어진다. 반대로 펀드에서 보험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방향의 이전 사례는 많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에 해지하면 두 상품 모두 세금 불이익이 같나요?

세제상 불이익은 같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은 여기에 더해 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한 해지환급금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편입한 펀드나 ETF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남을 수 있다. 다만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거나 채권형·MMF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에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고, 이미 가입한 사람만 기존 계좌를 유지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이전할 수 있다. 지금 새로 연금저축을 시작한다면 사실상 보험과 펀드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등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상품 선택과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 통합연금포털
경향신문, "연금저축 중 보험·펀드·신탁 중 수익률 높은 상품은?"(2025.7.31) — 경향신문
디지털타임스, "연금저축 적립금 200兆 육박…수익률은 10.6%" — 디지털타임스
아시아경제, "작년 연금저축 적립금 179조…펀드 중심으로 비중·수익률 급증"(2025.7.31) — 아시아경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저축 보험을 펀드로 옮기고 싶은데"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